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일부 취소(초심: 부해 인정, 부노 일부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28
- 판정일
- 2019. 08. 08.
판정문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같은 시기에 경고나 면직을 당한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 중 절대 다수가 조합원인 이상 그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면직과 경고 처분한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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