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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2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신청인이 정관,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사내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된 이사 임기에 기초하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점, 타임원 및 직원과 비교하여 고액의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로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등의 수행을 위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점, 신청인의 연봉은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법인 등기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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