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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21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대표이사가 보고 채용 결정을 하였던 점, ② 부자지간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소속된 정육코너의 대표 사이에 맺은 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③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대표이사가 하였고 정육코너의 회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마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마트의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 소속의 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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