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21
- 판정일
- 2020. 01.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대표이사가 보고 채용 결정을 하였던 점, ② 부자지간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소속된 정육코너의 대표 사이에 맺은 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③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대표이사가 하였고 정육코너의 회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마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마트의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 소속의 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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