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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36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사용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있고, 갱신거절의 대상자로 근로자를 선택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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