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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2011. 11. 30.~2017.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96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2011.

11. 30.~2017.

8.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일정을 계획하고 자신이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교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근태관리에서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갱신은 1회에 불과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계약갱신의 의무, 갱신절차 등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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