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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85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 및 회사 직원이 관계 회사 소속이었고, 회사와 관계 회사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정으로 보아 두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음, ② 회사가 설립 중인 단계여서 관계 회사와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관계 회사가 채용공고 및 근로자의 입사 과정에 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임, ③ 관계 회사의 대표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말고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두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가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적용받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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