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37
- 판정일
-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 10.
18. 음주적발, 2019.
2. 16.
음주측정 지연, 2019. 8.
1. 및 2019.
8. 2.
결근, 지시사항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과거 음주적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음주적발 2회는 승무정지 10일, 음주측정 1회 미실시는 승무정지 3일에 해당하고 관리자의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점, 둘 이상 비위행위가 경합하거나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점, 버스회사는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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