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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37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 10.

18. 음주적발, 2019.

2. 16.

음주측정 지연, 2019. 8.

1. 및 2019.

8. 2.

결근, 지시사항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과거 음주적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음주적발 2회는 승무정지 10일, 음주측정 1회 미실시는 승무정지 3일에 해당하고 관리자의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점, 둘 이상 비위행위가 경합하거나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점, 버스회사는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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