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71
- 판정일
-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수원영업소 7001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갈영업소 7000번 버스로 노선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노선 변경은 회사의 목적인 승객의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각 영업소의 배차 운영 상황, 승무 사원의 입사 순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행한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노선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배차부장 및 노무부장과 2019. 7.
30. 및 2019.
7. 31.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면담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노선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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