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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49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 공금횡령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및 명령 불응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특히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③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 유무, 회사에 끼친 손해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끼친 악영향,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 결과와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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