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94
- 판정일
-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했던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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