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94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했던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