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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47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1의 여신한도 초과 외상거래, 허위보고서 제출 등의 행위는 비록 관행이나 과거의 업무방식을 따랐다 하더라도 근로자1의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근로자2는 지점 소속 직원 이 사건 근로자1이 감봉 6개월 징계, 직원 이○○이 정직 6개월 등 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관리·감독자인 근로자2의 직원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1의 경우 과거 징계사례 및 동료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1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아울러 근로자2의 감봉 1개월도 근로자1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관리자로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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