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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차례 교통사고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3
판정일
2020. 01. 07.
판정문

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5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근로자 과실비율이 대부분 100%로 확인되는 등 해고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소명을 받은 후 해고가 아닌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수차례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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