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12
- 판정일
- 2019. 08. 14.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평가요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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