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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및 금품을 수령하고, 은폐를 시도한 행위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46
판정일
2020. 01. 07.
판정문

근로자의 협력업체로부터의 명절선물 등 금품 수령, 비위행위 은폐 시도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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