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58
- 판정일
- 2019. 12.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10.
30.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 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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