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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74
판정일
2020.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전문투자상담역 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상담역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종 업무 종사 직원 가운데 약 60% 이상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평균 근속기간이 1년 9개월에 지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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