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74
- 판정일
- 2020. 01. 07.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전문투자상담역 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상담역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종 업무 종사 직원 가운데 약 60% 이상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평균 근속기간이 1년 9개월에 지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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