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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76
판정일
2020. 01. 0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8년 동안 4~5회에 걸친 다수의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에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약정과 계약기간 만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임, ③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현황을 보면 병원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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