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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9
판정일
2019.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근로자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즉시 해고하면서 2019.

9. 10.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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