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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추었다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94
판정일
2020. 01. 06.
판정문

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고 희망퇴직이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사내 공지에서 밝힌 구조조정안, 인적쇄신안, 수익모델개발안 등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2019. 8.

7. 시행한 희망퇴직은 인원 정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③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했을 뿐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 ④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거나 쌍방의 이해 속에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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