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61
- 판정일
- 2020.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례식장 이용객들인 상주들에게 떡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인 일정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장례식장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을 위한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 과정으로서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초심과 같이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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