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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노사 간 합의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면책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파악하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5
판정일
2019.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가 쟁의행위 중 행한 폭행행위가 형사사건에 확정판정을 받았고 노사 간 합의서에서 면책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노사합의의 면책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2016~7년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사합의서 작성 취지가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징계수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도 인정되는 점, 형사재판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6주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할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 노사 간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음 라.

부당노동행위 유무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처분함에 있어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통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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