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24
- 판정일
- 2020. 01. 06.
판정문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노사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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