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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24
판정일
2020. 01. 06.
판정문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노사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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