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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3
판정일
2019. 11. 2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9. 9.

11.부터 퇴사 시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0.

1. 신청 외 OO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한 정황이 고용보험 전산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중인 OO택시 영업부장의 요청으로 2019.

10. 18.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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