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62
- 판정일
- 2020. 01.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말을 지적하였더니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하였다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대체할 다른 직원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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