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55
- 판정일
- 2019.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의결 요구서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2) 인사규정에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할 경우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감경은 임의규정을 이유로, 가중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징계의결서 내용에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3) 징계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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