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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90
판정일
2020. 01. 03.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수압시험 후 보존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의 막대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손해 발생 방지와 실무담당자들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수압시험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② 급수가열기 손상이 전적으로 수압시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실무담당자들의 양정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가혹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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