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19
- 판정일
- 2020. 01.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복직하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복직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은 사직 의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의 대화 내용 등에서도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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