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41
- 판정일
- 2020. 01. 03.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고,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한 사실이 근로자의 진술서, 서울시 인권위 결정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서울시 중요시설의 보안을 책임지는 청원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점, ③ 상급자에게 골프채를 던지며 싸우자고 하는 등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④ 사용자의 최근 3년 징계 현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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