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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의로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을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87
판정일
2020. 01. 03.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매니저가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도 된다고 승인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의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증정용 빵과 폐기할 빵의 처분 방법 및 구분을 명확히 공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판매 후 남은 빵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금액이 근로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폐기용 빵과 증정용 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도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는 것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사한 매니저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모든 잘못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아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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