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의로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을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87
- 판정일
- 2020. 01. 03.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매니저가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도 된다고 승인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의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증정용 빵과 폐기할 빵의 처분 방법 및 구분을 명확히 공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판매 후 남은 빵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금액이 근로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폐기용 빵과 증정용 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도 판매 후 남은 빵을 가져가는 것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사한 매니저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모든 잘못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아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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