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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08
판정일
2020. 01. 0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일급에서 3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근로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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