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89
- 판정일
- 2020. 01.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11명과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자동갱신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1년씩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음에도 재계약 거절 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지 않는 등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② 재계약 거절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공사에 대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결재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주민과 통화시 욕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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