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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89
판정일
2020. 01.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11명과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자동갱신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1년씩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음에도 재계약 거절 사유를 회의록에 표기하지 않는 등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② 재계약 거절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공사에 대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결재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주민과 통화시 욕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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