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26
- 판정일
- 2019.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입소자의 개인 신상내역을 촬영 후 보관한 행위,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그 밖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② 안전요원으로서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보관하고,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등은 정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사유로 2회 견책 처분, 2019.
1. 출근 정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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