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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9
판정일
2020. 01. 03.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가 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준비하거나 통상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고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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