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52
판정일
2019. 05. 07.
판정문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외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