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52
- 판정일
- 2019. 05. 07.
판정문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외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