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80
- 판정일
- 2019. 07.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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