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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80
판정일
2019. 07.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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