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02
- 판정일
- 2020. 01. 02.
판정문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