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79
- 판정일
- 2020. 01.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해 잠정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직위해제 전에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예산 전용’, ‘이사회 회의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징계시효가 도과된 일부 제외), ‘행정실무사 채용절차 부적정’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행정실무사 채용 시 능동적으로 특정인만 면접절차가 생략되도록 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점, 여러 건의 ‘이사회 회의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중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 일부도 징계 양정에는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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