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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입점절차 중에 내부승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19
판정일
2020. 01.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1은 회사의 매장 입점절차 중 모친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구미상모DT점, 강릉송정DT점, 포항죽도DT점, 영천망정DT점의 입점 예정부지를 매입케 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매매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점, ② 근로자2는 입점예정지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대전건양대병원점 건물 일부를 매입케하고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킨 후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한 점, ③ 근로자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방식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행위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상 흠결도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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