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재심범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구제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83
- 판정일
- 2020. 01. 0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밀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 삼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⑤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는 회사기밀 유출 방지나 기업 질서 유지 차원이라기보다는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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