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6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중 취업 상태 조치를 요구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배차지시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