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86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중 취업 상태 조치를 요구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배차지시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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