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1
- 판정일
- 2020.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학교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징계이력이 없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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