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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1
판정일
2020.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학교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징계이력이 없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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