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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29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조직 내분 및 불신 조장,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비위자 조사 과정에 편파적 개입 및 외압 행사, 대표이사 인사권 방해 및 지시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질서문란 및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지위(인사 담당 임원 및 감사책임자)를 볼 때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나 지시사항 거부 등으로 사업장 위계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별다른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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