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9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품수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생활체육지도자가 동호회로부터 월 1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는 관행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징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금품수수 금지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받지 않으려고 한 점에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