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악의적 진정 및 소송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77
- 판정일
- 2019.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진정,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써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인 ① 이사회 의사록 외부 유출, ② 임원(조합장) 선거 관여 행위, ④ 특별감사 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거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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