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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56
판정일
2019. 12. 31.
판정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정직 1개월)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해임은 양정의 형평성에 반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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