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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77
판정일
2019.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과 기관 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은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태만의 경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다소 인정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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