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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54
판정일
2019. 04. 09.
판정문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불성실한 근무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월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인 상황과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4~6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을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과 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콜 정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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