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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의 인정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정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는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98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의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판정을 받은 이상 단순히 판정 이유인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2016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평가기간 종료 후 관리자 아이디로 평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적·선별적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합격자들을 변동시키고 2014. 8.부터 2018.

7.경까지 임의로 채용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여, 취업규칙과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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