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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59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1.

22. 근로자에게 2019.

11. 29.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한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8.

20. 이후 허리 디스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였고, 복직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르지 못한 이유는 근로자의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리면서 단순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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