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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98
판정일
2019. 12.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예정일자,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결재를 상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보고 및 태도에 대하여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인정될 만큼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강요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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